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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 6일 8시간 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8년도에 11,12월 총 2달 19년도에 1월 도합 3달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 답변
- 1.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라면 각 주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 주휴수당 등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