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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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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휴일에 근무하기하고, 연차를 사용한경우
연차 수당은 평일과 동일한가요, 휴일이니까 가산수당으로 지급되나요
답변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가능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해당 일에 근로를 하는 것은 휴일근로로 해당일에 연차사용할 것수 없습니다. - 휴일근로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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