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급여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임신으로 인한 동결이라고 합니다.
동결의 문제가 아니라, 동결의 이유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임신 도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밖의 불한 조치를 하는 경우 차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2018년 2월 중에 퇴사를 했는데 야근비 및 잔여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께 연
- 다음글2인 이하 사업장이고 10개월 근무직후 맘에 안든다는 사유로 부당해고 한다면 4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