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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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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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8개월 육아 휴직후 올해 1월 복직했습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급 -호봉이 올라가는데, 저만 육아 휴직으로 제외
되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 답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경우,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의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를 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며, 불리한 처우시 법 위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