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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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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파견계약직직원의 경우, 파견회사는 동일하고 업장기존 근무회사가 법인하나를 더 개설하여 새법인으로 이동이 갑자기 바뀔경우, 미리 변경사항을 고지하지 않은것이 위법한가요?
- 답변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동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알려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자의 근로장소를 알려주어야 하므로 변경시 알려주지 않았다면 동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