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파견계약직직원의 경우, 파견회사는 동일하고 업장기존 근무회사가 법인하나를 더 개설하여 새법인으로 이동이 갑자기 바뀔경우, 미리 변경사항을 고지하지 않은것이 위법한가요?
답변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동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알려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자의 근로장소를 알려주어야 하므로 변경시 알려주지 않았다면 동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