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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용직근로자에 급여신고시 2018년은 일일 10만원 이하만 가능 했는데 올해는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신고인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세금 신고인 경우라면 국세청(1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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