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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 1개월 pc방 알바하다가 그만뒀습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업주에게 불이익이있나요? 2. 하루6시간 주 5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요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발생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