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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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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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외국인 노동자 4대보험 횡령건 문의합니다.
D-10자격5개월 근무인금에서 사대보험을 차감했는데, 사대보험공단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신고합니다.
- 답변
- 체류자격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만약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임에도 4대보험 공제한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다만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공제후 납입하지 않았다면 위 각 관할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