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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년5월~19년2월약1년8개월헤어디자이너일했습니다10시출근8시퇴근.기본금180만원,일정매상달성시인센티브추가지급,4대보험미가입,3.3%세금때고월급받음,이럴때 퇴직금받을수있나요?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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