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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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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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일에 걸쳐 13:30~07:00 16H 근무시 12시간을 초과하여 법에 저촉되는지요?
아니면 2일에 걸쳐서 했기때문에 12시간 초과로 볼 수 없나요?
- 답변
- 연장근로 12시간은 1주 연장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이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였다면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13:30~7:00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