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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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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직장내성희롱보호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하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개인정보보호교육은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이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라면 교육에 대하여 법 적용제외로 특별교육을 제외하고는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및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의 겨우 10인 미만인 경우라면 교육자료 배부 및 게시로 교육한 것으로 대체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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