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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보험대리점에서 영업인들의 설계업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예닐곱명의 설계사들이 개인적으로 20만원씩지급월급을 한번에 지급하지 않음,본부장은 급여지급없이 일을시킴.신고가능한가요?
답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느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터넷상담만으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규정하고 있고, 동법상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대판 1994.12.9., 94다22859 등 다수)에서 제시한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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