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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년도 강사료2018.12강의가 실업급여 수급 개시후2019.1 입금된 경우
이것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 답변
- 해당 월의 근로로 발생한 임금이 아니라 전월의 임금이 단순히 이월에 입금된 경우는 실업 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담당자에게 상기의 상황을 설명하시는 편이 차후 부정수급의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