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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용직 근로자의경우 퇴직금을 계산하는대에있어
보통 일급으로 지급받는 상황 그리고 월 일수 큰편차로 1일평균임금이낮은대요
이경우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됩니까
- 답변
- 근로기준법 제2조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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