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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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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일총36시간일했는데 일할 계산산 급여액 154,838원에다가 사업소득세 3.3% 5,109원 제외한 금액으로 149,729원 5,019원은 다음달 까지 납부해준다는데 맞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00,600원(=36시간 * 8350원)이 발생하며 세금공제 금액은 국세청(126번)로 문의하사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라면 1일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