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일총36시간일했는데 일할 계산산 급여액 154,838원에다가 사업소득세 3.3% 5,109원 제외한 금액으로 149,729원 5,019원은 다음달 까지 납부해준다는데 맞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00,600원(=36시간 * 8350원)이 발생하며 세금공제 금액은 국세청(126번)로 문의하사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라면 1일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