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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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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노래방에서 일한것도 최저시급 받을수??나요?? 3개월 가량일했어요 시급 5천원 받으면서 일햇는데 식비도없이 받을수잇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장로 근무를 하였다면 2019.1.1 모든 사업장은 2019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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