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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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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번달까지일하고퇴사예정인데내일배움카드재직자로 발급받아서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신청할예정인데 재직자내일카드가 사용가능한가요 아님 실업자로변경해야하나요
답변
재직자 근로자카드를 발급 받은 후에 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퇴사 등)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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