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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당사자간 협약이나 지침으로 상한선이 정해진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상휴가로 반드시 갈음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상한선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묵시적으로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 합의되었다면 휴가를 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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