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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당사자간 협약이나 지침으로 상한선이 정해진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상휴가로 반드시 갈음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상한선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묵시적으로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 합의되었다면 휴가를 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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