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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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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2월 말쯤에 당일 해고 당했습니다. 또한 하루 10시간새벽근무하면서 초과수당이나 그런건 받지 못하고 월 205만원씩 받았습니다. 4대보험도 없구요.더받을수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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