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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3일동안 야간 19:30~8:301일쉬는시간없음13시간+19:00~8:302일쉬는시간없음13시간30분 일했는데, 야근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주세
답변
3일은 야간 19:30~8:30(1일/쉬는시간없음/13시간)과 2일은 19:00~8:30(쉬는시간없음/13시간30분)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3시간*3+13.5*2)+연장근로가산수당 (5*3+5.5*2)*0.5 + 야간근로가산수당( 8*5*0.5) =99시간*8350원=826,650원으로 사료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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