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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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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를 2017년 10월10일에 했는데 2018년1월부터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사일부터 2018년 말까지 연차를 9개 밖에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맞게된건가요?
답변
2017.10.10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과, 2018.10.10에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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