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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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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달 조금 넘게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고싶어요
주 50시간 일했고 지각결근도 안했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후 14일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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