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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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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근무지에서 격주휴무로 일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18시 식사및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19년도 최저 월급은 세전 얼마를 받아야 알맞게 받는건가요?
답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및 격주 1일 8시간 추가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계산을 아래와 같습니다

(8시간 *5일 +주휴 8시간)*365/12/7)+ (8시간 *365/12/14) = 115.95시간*8350원=1,886,683원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라면 (8*0.5*365/12/14)*8350=72,565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근로조건과 상이한 경우라면 우리부 홈페이지 최저임금계산기www.moel.go.kr/miniWageMain.do를 이용하여 계산하 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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