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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년 7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인 계약직 직원입니다. 2019년 7월 퇴사하면 입사후부터 퇴직까지 적용되는 연차수는 얼마나 될까요?
- 답변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과, 2018.7.1에 이전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 총 26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