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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7년 7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인 계약직 직원입니다. 2019년 7월 퇴사하면 입사후부터 퇴직까지 적용되는 연차수는 얼마나 될까요?
답변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과, 2018.7.1에 이전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 총 26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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