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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담당자가 말한다

사무관)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은상 사무관입니다. 19년 최저임금 의결 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 의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무관) 최저임금 개편으로 임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을 종전보다 낮추면 최저임금법 제6조2항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사무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전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급만을 받는 노동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르면 임금도 10.9% 오르게 됩니다. 사무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전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지급받고 있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준 금액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동자분들도 내년에 최저임금이 10.9% 오르면 임금도 10.9% 오르게 됩니다. 사무관) 아닙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분들은 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7년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금이 덜 오를 수 있는 노동자분들은 전체 노동자의 1.2%인 19만 7천명에 불과합니다. 사무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5% 보다 많은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거나 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 보다 많은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다면 25%와 7%를 각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인상 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임금이 덜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 수준을 종전보다 낮출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무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임금이 덜 오르게 되는 연간 중위임금 약 2,500만원 이하 노동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고용노동부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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