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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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산업 현장의 동종·유사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 기관에서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의2
재해조사보고서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의 기술·구조적 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사업주 등의 법령 위반 여부와 관련한 수사 결과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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