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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적극행정, 소극행정 제도를 소개합니다.

적극행정 일까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주저한다면, 우리는 뒤쳐질 것입니다.

더 살기좋은 환경을 위해 더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

신뢰와 소통, 열정과 도전으로 국민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적극행정 이렇게 자리잡았습니다.
'20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의 해
  • 2020.06.11
    2020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 2020.05.
    보다 개선된 2020년도 적극행정 운영지침 발표
  • 2020.04.
    관계기관 합동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
  • 2020.01.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발표
'19년 적극행정 제도화 원년
  • 2019.11.
    45개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완료
  • 2019.11.07.
    2019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 2019.08.06.
    최초 적극행정 제도화법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 2019.05.31.
    적극행정 가이드라인 적극행정 운영지침 마련
  • 2019.03.14
    관계기관 합동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
적극행정 추진체계.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갑니다.

적극행정 장애요인 - 기관장 관심부족, 인센티브부족, 감사에 대한 두려움, 소극행정 통제 미흡 ->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 앞장서서시작하고 기관장 주도로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합니다. 든든하게 지켜주고 도전과 실패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확실하게 보상하고 노력에 따른 성과를 확실하게 칭찬합니다. 철저하게 근절하고 소극행정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귀기울여 소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솔하게 소통합니다.
적극당당 적극행정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고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추진방식에 따른 분류
  • 신규발굴형 :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책ㆍ사업을 기획하는 등 기존에 없던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 성과 고도화형 : 기존 업무의 완결성을 높이거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전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유형
  • 불편해소형 : 환경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 또는 불필요하게 된 기존 업무상 문제점을 해소하여 공익가치 저해를 개선하는 유형
  • 선제대응형 :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사전 대응하여 공익가치 훼손을 예방하는 유형
  • 협력강화형 : 행정기관 간 민ㆍ관 협력관계를 구축ㆍ강화하거나 이해관계자간 이해조정을 통해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기대효과에 따른 분류
  • 서비스 제고형 : 대국민 서비스 질의 제고, 서비스 범위의 확대 등을 적극행정의 결과로 기대하는 유형
  • 업무효율성 제고형 :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예산ㆍ인력 절감 효과 등을 적극행정의 결과로 기대하는 유형
소극답답 소극행정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위
  •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위
  •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 문의안내
  • * 메뉴관리자 : 혁신행정담당관실 박재용 TEL 044-202-7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