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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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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보험확대추진반 
전화번호
044-202-7925 
담당자
조성근 
등록일
2021-06-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2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6제1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고시합니다.

*시행일: 2021.7.1.
*주요내용: (기준보수) 월 133만원, (필요경비) 직종별 공제율 고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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