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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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일학습병행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17
- 담당자
- 유형열
- 등록일
- 2022-01-13
ㅇ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요건 중 직무훈련의 지원범위 확대, 인터넷원격훈련 최소훈련시간 단축,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 개정이유: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요건 중 직무훈련의 지원범위 확대, 인터넷원격훈련 최소훈련시간 단축,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첨부
- 22011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022-11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