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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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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전화번호
044-202-8826 
담당자
이수준 
등록일
2023-05-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2일
 
ㅇ 시행일: 2023.5.2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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