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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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964
- 담당자
- 변상균
- 등록일
- 2026-05-1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73호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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