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노동부 전화연결이 도저히안되서. 혹시 중소기업에서 인턴제도 없이 일한지 3개월이 지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안되는가요? 취업 후 30일 이내만 된다고 인터넷에서 봐서요.
- 답변
- 1. 청년내일채움공제대상여부는 개인별 신청요건 충족여부와 기업의 신청 요건은 귀하의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서 검토하여 고용센터 청년공제 담당자가 직접 판단하오니, 귀하의 거주지 관할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분께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인천 연수 동춘점 엔제리너스에서 파트타임 고용 시, 주말 토,일 합 약 14시간을 반복
- 다음글근태 관리를 하지 않는 회사를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근태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