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고용노동부 전화연결이 도저히안되서. 혹시 중소기업에서 인턴제도 없이 일한지 3개월이 지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안되는가요? 취업 후 30일 이내만 된다고 인터넷에서 봐서요.
답변
1. 청년내일채움공제대상여부는 개인별 신청요건 충족여부와 기업의 신청 요건은 귀하의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서 검토하여 고용센터 청년공제 담당자가 직접 판단하오니, 귀하의 거주지 관할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분께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