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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번년도1월말부터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한달 일해보고 한달마다 계약연장하기로 계약되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는 처음입사할때만쓰고, 그이후로 안썼는데 근로기준법위반인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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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나 정규직의 경우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시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귀질의상 처음 입사할 때 작성한 계약서에 자동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자동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닐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