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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평일 평상시 근무시간 외 연장으로발생되는건1.5배인데, 주말,공휴일 토욜 평상시 근무시간 외에도1.5배 적용인가요?아니면 2배인가요?그리고 일요일은 평상시 근무했을때는 2배인가요?
- 답변
-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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