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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수당
2012.12.2 입사
2018.4.30 퇴사 예정
근로기준법이 개정 되었다고 올해부터
연차 발생이 4월까지 4일만 발생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 답변
- 1. 2018.5.29자 개정 근로기준법의 연차적용은 시행일 기준(2018.5.29)으로 1년 미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상 2012.12.2.에 입사한 경우에는 이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법령상 단위기간 1년을 충족하지 아니하였기에 달리 정한 바 없는 한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미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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