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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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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기업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면접 대상자라고 연락이 왔는데, 갑작스럽게 면접을 생략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고 통보하네요. 불평등대우을 받은 것 같은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1. 해당 질의만으로는 노동관계법상 신고는 어려우며, 면접을 보지 못한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민사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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