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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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자,구직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신청하고 발급기간은 최소 몇일부터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이 동등한가요? 아니면 실업자하고 구직자, 그리고 근로자 기간이 다 틀린가요?
- 답변
- 1. 실업자와 구직자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2.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서류보완기간 제외)이며,
- 실업자내일배움카드는 자기탐색활동(4주) + 카드 발급 기간(2주)으로 6주 정도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실업자내일배움카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구직등록
- 신분증 지참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개인회원으로 가입 로그인후→ 상단 내정보관리 메뉴 우측<구직신청> 에서 등록→ 관할 고용센터에서 인증 받음
② 초기상담(고용센터 방문)
- 초기상담을 통해 훈련참여 희망자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 지정
- 직업능력개발과 또는 기획총괄과에서 초기상담→ 담당부서(취업지원과 내 패키지,취업알선,실업인정팀) 지정
③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동영상 교육 이수
○ 동영상 시청 방법 : HRD-Net(www.hrd.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HRD-Net 좌측 하단의 "빠른 서비스" 에서 "동영상 시청"클릭→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안내동영상 시청" 클릭→시청 후 "확인증 출력"버튼 클릭(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치 않음)
* 자택 등에서 동영상 시청이 곤란한 경우 : 해당 고용센터에서 시청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센터의 내일배움카드 교육시간 확인 후 방문
- 지방관서(고용센터)별로 4지 선다형 또는 O,X형태로 자율적 평가(5문제 이상)
④ 자기탐색활동(취업을 위해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한함)
: 4주 이상의 자기 탐색활동 내역(자기탐색활동 결과표*)을 작성하여 훈련상담원에게 제출
⑤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작성·제출(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실거주지 또는 등본상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실시규정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실시규정 별지 제15호서식)
⑥ 훈련상담
○ 계좌제훈련과정 뿐만 아니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기능사양성과정,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채용연계형과정 등 우수훈련과정을 중심으로 훈련 과정 선택
⑦ 계좌 발급(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