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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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급여가 일년 가까이 정해진 날에 제때 지급이 안되고 몇일이나 몇주 늦게 받다가 지금은 한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여서 회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의 이유가 되나요?
- 답변
- 1. 권고사직은 사업장에서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수락하는 경우를 말하며,
2.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나,
3.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