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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수당계산이 현 통상임금209시간*8*연차일수연차수당인데
전년226시간이면 통상임금226*8*연차일수 인가요?
생산과 관리가 연차를 차등적용할수 있나요?
- 답변
-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주44시간 월 226시간의 통상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통상임금 / 226 * 8 * 연차일수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며, 2. 연차개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라 법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직종별로 달리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