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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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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수당계산이 현 통상임금209시간*8*연차일수연차수당인데
전년226시간이면 통상임금226*8*연차일수 인가요?
생산과 관리가 연차를 차등적용할수 있나요?
답변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주44시간 월 226시간의 통상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통상임금 / 226 * 8 * 연차일수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며, 2. 연차개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라 법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직종별로 달리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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