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사무실에만 오면 두통이 와서, 혹시나 해서 공기질 측정기로 재어보니까
포름알데히드 및 VOCs 측정치가 기준치 기준 2~5배정도 높은것 같아요.
이직사유가 되는지요.
- 답변
- 1. 귀하의 이직여부에 대해서는 귀하가 선택할 사항이므로 빠른인터넷상담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2. 실업급여의 문의라면,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 필요서류
○ (진단서의 기재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 이전글연차수당계산이 현( 통상임금/209시간)*8*연차일수=연차수당인데 전년226시간이면 (
- 다음글현재 방재실 24시간 1인 맞교대 근무 하고 있습니다 방재실 내부 창고에 휴게공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