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현재 방재실 24시간 1인 맞교대 근무 하고 있습니다 방재실 내부 창고에 휴게공간을 만들어 쉬라고 하는데 휴게공간으로 인정 되는지요? 수신반 소리도 들리는 바로옆 공간은 입니다
- 답변
- 1. 귀 질의만으로 휴게공간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 휴게공간에 대한 별도의 노동관련법상 규정은 없으며, 산업안전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사무실에만 오면 두통이 와서, 혹시나 해서 공기질 측정기로 재어보니까 포름알데히
- 다음글1. 2016.3.30(수)입사, 2018.3.30(금) 근무후 퇴사 시 연차발생수는 몇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