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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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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방재실 24시간 1인 맞교대 근무 하고 있습니다 방재실 내부 창고에 휴게공간을 만들어 쉬라고 하는데 휴게공간으로 인정 되는지요? 수신반 소리도 들리는 바로옆 공간은 입니다
답변
1. 귀 질의만으로 휴게공간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 휴게공간에 대한 별도의 노동관련법상 규정은 없으며, 산업안전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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