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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2016.3.30수입사, 2018.3.30금 근무후 퇴사 시 연차발생수는 몇개인가요?
- 답변
-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상 근로자수, 출근율을 알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면, 16.3.30-17.3.29 : 15개, 17.3.30-18.3.29 : 15개, 18.3.30 : 1년 미만으로 연차 미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