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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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봉에 5%를 제외하고 대표 간접적인 영향으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테이블적용 시간당 12300원철야동일 월평균 40~50Hr 3월 연장 92.5Hr 이거 위법 아닌가요?
- 답변
- 1.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현재는 휴일근로 제외)에는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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