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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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알바 기관에서 시급 8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서로 합의하에 일하고 있습니다.일주일에 19.5시간 일하고 있는데,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으로 계산되며,
2.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양 당사자간에 합의하고 알고 있다면 주휴수당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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