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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법인차량으로 출장업무시 주차하여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사내자체규정으로 벌금을 10만원 내라고 합니다. 해당 사내자체규정이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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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사고 등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사내규정 등에 준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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