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8년 42월, 32금 등 출근자는 만근으로 인정하는것이 맞는지요
만근에 따라 수당이 지급여부가 결정되는데, 일요일공휴일 등 1일 인경우 만근결정여부에 대해서
답변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이 1일밖에 없고 나머지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사업장 휴일이라면 소정근로일 1일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