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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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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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년 42월, 32금 등 출근자는 만근으로 인정하는것이 맞는지요
만근에 따라 수당이 지급여부가 결정되는데, 일요일공휴일 등 1일 인경우 만근결정여부에 대해서
- 답변
-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이 1일밖에 없고 나머지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사업장 휴일이라면 소정근로일 1일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