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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8.2월말 연말정산 환급액을 정직기간이라 지급보류라고 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정직기간에는 못 받는게 맞나요?
- 답변
- 1. 정직기간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준용하여야 할 것이나,
-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연말정산 환급금 규제에 대한 별도의 규칙이 없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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