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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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현재 임금체불을 신청한 상황이고 아직출석요구가 없었는데, 사업장은 그대로 있고 사업자명의만 다른분으로 바뀐상태인데요. 나중에 임금을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까요.
- 답변
- 1.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 명의가 다른분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며, 조사에 따라 귀하의 사용자를 확인하여 해당자에게 임금채권 지급의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