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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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 상 08:30~17:308시간*
전기공사관계로 11:30~20:30 근무 시
외국인근로자 기본금 적용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알려주세요
- 답변
- 1. 지각, 조퇴, 주중에 휴가를 사용하거나 휴일이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는 외국인, 내국인 모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