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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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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한 청소용역업체 소속인 근로자가 다른 단지에 1년 이상 해당단지에서 3개월 근무하였을때 3개월분의 퇴직금을
해당단지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승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습니다
답변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수습·4대보험 가입일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용역업체에서 소속된 근로자로 해당 용역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1년 3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해당 용역업체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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